사회 사회일반

서울 방화동 주민들 “소음으로 고통”…강서구청 상대 손배소 제기

1인당 200만원씩 청구소송 소장 남부지법에 접수

“소음기준 등 감정절차 거쳐 피해 입증할 것”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 공원 야외무대에서 강서구청이 벌인 행사의 소음으로 십여년 동안 받은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강서구 방화동 개화아파트 주민 252명을 대리해 강서구청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5억 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화아파트 주민들은 소장을 통해 “구청이 2006년부터 강서구 방화동 방화근린공원에 설치한 야외무대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해 소음피해에 시달려 왔다”며 “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가도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 가운데 공원에서 불과 50~80m 떨어진 101·104·105동 등은 매매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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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하는 강용석 대표 변호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소음기준 등의 감정절차를 걸쳐 피해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며 “근린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공원 녹지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주민과 강서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8월 20일 강서구청이 주최한 ‘제8회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때는 소음문제로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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