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지진, 태풍 피해업체는 연장가능!!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진행하여야 하며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다 전했다.
10월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9만 명으로 작년 2기 예정신고 73만 명 보다 6만 명이 높아졌다.
특히나 전자신고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자진 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 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납기 연장은 최초 3개월 연장 뒤 9개월 범위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며 납기연장을 원하는 사업자는 2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진=MBN뉴스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