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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지진, 태풍 피해업체는 연장가능!!

홈택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지진, 태풍 피해업체는 연장가능!!홈택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지진, 태풍 피해업체는 연장가능!!





홈택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지진, 태풍 피해업체는 연장가능!!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진행하여야 하며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다 전했다.

10월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9만 명으로 작년 2기 예정신고 73만 명 보다 6만 명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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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전자신고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자진 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 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납기 연장은 최초 3개월 연장 뒤 9개월 범위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며 납기연장을 원하는 사업자는 2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진=MBN뉴스방송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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