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매 노인 밥 흘린다고 폭행한 요양원 부원장

檢, 강남구 요양원 원장 부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식사 지저분하고 잠 안잔다며 폭행…편법 운영 수천만원 편취도

치매 노인을 폭행한 요양원 원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H요양원 원장 진모(44)씨와 부원장 박모(43·여)씨 부부를 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을 주도한 부원장 박씨는 구속 기소, 요양원 운영 규정을 어긴 진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요양원에 입원 중인 치매 노인 A(90·여)씨의 식사 태도가 지저분하다며 손바닥으로 입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박씨는 A씨가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며 얼굴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기도 했다. A씨는 박씨의 폭행으로 눈 주변과 양팔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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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원장인 진씨의 부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요양원 부원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요양원이 전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해 장기요양급여 7,95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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