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세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늘린다. 대상 차량은 세타2 엔진이 적용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대차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기아자동차는 생산품질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고객 안전과 관련된 안전품질에 대해서는 전사 주요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대기아차는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은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향후 관련 내용을 개별고객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