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1988년 설립 이후 181개의 법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14개 법령, 18개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령이 위헌이지만 효력이 즉각 중지될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될 경우 법률 개정 전까지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대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개정시한이 함께 결정된다.
금 의원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과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법 10조, 20조 1호 등 3건은 이미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개정되지 않고 있다. 또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16조 1항과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88조 2항은 각각 2002년과 2015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개정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금 의원은 “개정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결정을 국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등 변형 결정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