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형외과서 피부·비만관리?…보험금 26억 챙긴 정형외과 원장 구속

/출처=구글/출처=구글


실손보험 처리가 안되는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 도수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수십 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정형외과 원장과 환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형외과의원 원장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상담실장 이모(51·여)씨 등 6명과 환자 380명은 형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한 뒤 도수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26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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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란 전문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균형 잡힌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실장 이씨 등은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 등과 묶은 패키지 형태로 환자들에게 소개해 보통 10회에 200만∼500만 원의 비용을 선불로 받았다. 환자 입장에서는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받고도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해 이득이었다.

원장 김씨는 다단계 환자유치 제도를 두고,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로 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경영이 악화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진료 영역을 확대했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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