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11명의 새누리당 의원의 사유는 허위사실 공표가 4건으로 가장 많다. 강길부·박성중·장석춘·이철규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황영철 의원을 비롯해 권석창·김종태 의원은 금품제공, 장제원·박찬우 의원은 사전 선거 운동,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의 월급과 관련돼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이날 기소되면서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추미애 대표가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명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진표·김한정·이원욱·박재호 의원이 사전선거 운동, 유동수·진선미·최명길 의원이 금품제공, 강훈식·윤호중·오영훈·송기헌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국민의당은 이미 논란이 불거진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박선숙·김수민 의원, 공천헌금 수수로 박준영 의원이 기소된 이후 이용주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에선 서영교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와 윤종오 의원이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의 사유로 기소됐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마감되는 13일까지 추가 기소할 경우 30여 명 이상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은 이날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의원들은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