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검사' 삭제...쌀 등급표시제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쌀의 경우 ‘미검사’로 표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자체 검사를 통해 반드시 등급 표시를 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양곡 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던 ‘미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3일 공포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13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쌀 제품의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신 자체 검사를 통해 ‘특·상·보통’ 등의 등급을 표시해야 하고 표시 등급 기준에 미달하면 ‘등외’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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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도 쌀을 구매할 때 등급, 도정 일자 등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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