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이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시작된다.
이동통신사들은 12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갤럭시노트7’ 교환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고객들은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 교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교환·환불 방법은 지난달 1차 리콜 때와 같다. 제품 상자나 이어폰 등 액세서리 없이 구매처(개통처)에 갤럭시노트7 본체와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사전 예약자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기어핏2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다시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다.이 경우 갤럭시노트7 최초 개통 당시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제품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 취소(환불)를 한 뒤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를 옮길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는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