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무원, 최근 4년간 950명 비위로 옷 벗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가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연평균 238명이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나고 있고, 성범죄·음주·폭행 등 ‘품위손상’ 퇴출공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2~2015) 국가공무원은 해임 430명, 파면 520명 등 총 950명이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아, 연평균 248명이 공직을 떠났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전체 공직퇴출자의 41.5%인 395명(파면 204명, 해임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29%인 276명(파면 94명, 해임 182명)이다. 그 외 퇴출공직자는 국세청 40명,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각각 39명, 미래창조과학부 38명, 산업통상자원부 18명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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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퇴출 사유별로는 성추행·성희롱 같은 성범죄와 음주운전 및 폭행 등 ‘품위손상’이 281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로 적발되어 퇴출당한 공직자도 20.7%인 196명이나 되었고, 근무태만·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이 59명(6.2%), ‘공금횡령’ 21명(2.2%), ‘직무태만’ 18명(1.9%) 순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 비위로 분류가 곤란한 ‘기타’가 357명(37.6%)나 되었다.

파면·해임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 파면이 되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 2분의 1이 감액 지급되고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다. 해임은 3년 공무원 재임용 불가와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만 퇴직급여의 8분의 1~ 4분의 1이 감액 지급된다.

진선미 의원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국세청,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등 청렴·결백해야 할 부처에서 비위로 인한 퇴출 공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음주 등 품위손상 퇴출공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 졌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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