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이 불법시위 혐의로 부산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지부 부산 집회와 관련해 10일부터 사흘간 불법시위 혐의 등으로 조합원 48명을 검거했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49)씨 등 2명은 10일 오후 2시45분께 부산 강서구 신항 삼거리 등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질서유지선을 넘어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B(59)씨 등 2명은 같은 날 오후 7시5분께 부산 북항 5부두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도록 지시하는 지도부를 붙잡으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고 저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지도부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하려고 출석요구서 발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그동안 강행했던 부산 대규모 집회를 중단하고 이날 각 소속 지부로 돌아가 투쟁하기로 했다.
10일부터 열린 부산 집회에는 경남지부, 울산지부, 대구경북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전지부 등 조합원 1,500명 가량이 참여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