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년 하반기 서울 홍대에 15층 관광호텔 들어선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통과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노원구 상계동 주변 소규모 자투리땅 통합 개발 가능해져

서울 홍대 인근에 15층짜리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서교동 371-19번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졀정안 통과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 용적률을 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경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5층, 객실 104실을 갖춘 관광호텔이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곳이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6호선 상수역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해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 관광호텔 전면은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고 주변에 보행통로를 둬 보행자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 내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인 관광호텔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 내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인 관광호텔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83번지와 신내동 385번지, 강동구 상일동 445번지,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노원구 상계동 주변은 소규모 자투리 땅을 통합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각 대상지는 그린벨트에 속했지만 도로 신설에 따라 2013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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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강동구, 노원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중랑구, 강동구, 노원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주민이 제안하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통합개발도 할 수 있다. 공공기여를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다만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는 지형여건 등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하고 일반 지역으로 관리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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