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객이 진위확인 프로그램(모바일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찍어 보내주면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시와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4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 중복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술력과 준비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은행과 전북은행,광주은행 등 3개 은행이 먼저 시작한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주민등록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의 성능 점검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행자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한 이후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 14개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6만 834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