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표준형 DC제도가 고용노동부 규약승인에 이어 금융감독원 계약서 승인까지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그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개별 규약을 맺고 해당 규약을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하지만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화된 규약을 사전 승인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제도 설계 및 규약승인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운용 및 관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수수료율이 적립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적립금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표준형 DC는 복수의 기업을 동일한 단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가 커져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한편 교보생명 표준형 DC제도 1호 가입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로 결정됐다. 교보생명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협약을 맺고 산하 300여 회원사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표준형 DC제도는 독일에서 직접 경험한 제도”라며 “규모가 작아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