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갤노트7 교환·환불 첫날]"인건비·매장월세 등으로 사용했는데..."판매수수료 회수 방침에 판매점 반발

유통점들 100~200억 달하는 리베이트 회수 부당 주장

소비자들 "바꿀만한 제품 없다" 미루기도, 연말까지 교환,환불

한 남성 고객(오른쪽)이 13일 서울 강남구 SKT 직영 매장을 방문해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엣지’로 교환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노트7 단종을 결정하고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와 직영매장 등을 통해 교환·환불을 시작했다.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 진행되며 살 때 받았던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송은석기자한 남성 고객(오른쪽)이 13일 서울 강남구 SKT 직영 매장을 방문해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엣지’로 교환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노트7 단종을 결정하고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와 직영매장 등을 통해 교환·환불을 시작했다.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 진행되며 살 때 받았던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송은석기자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으로 13일부터 소비자 교환과 환불이 시작됐으나 이동통신사가 기존 지침에 따라 해지 고객의 판매수수료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판매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날 “갤노트7 교환과 환불로 판매점들이 수백억원(100억~200억원)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환수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3사는 일선 판매점에 지난 8월19일부터 9월까지 갤노트7를 개통한 고객이 해지하거나 중고로 기기변경을 하면 기존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회수하겠다는 지침을 통보했다. 이통사는 이달 개통했다가 해지하거나 중고로 기기를 변경한 고객에게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협회는 “판매점은 기존에 정산받은 판매수수료를 직원 인건비, 매장 월세, 공과금, 판촉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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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갤노트7 교환 및 환불 절차로 인한 유통망 혼란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단종된 갤노트7의 교환·환불이 시작된 이날 각 유통점은 9월의 1차 리콜 때와 비슷하게 차분한 모습이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유통점 직원은 “(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주말에 찾겠다는 손님도 많다”며 “아이폰7 출시를 기다리는 고객도 있다”고 전했다. ‘뽐뿌’ 등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땅히 바꿀 만한 제품이 없다’고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으며 ‘매장을 찾았는데 원하는 기기가 없었다.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났다’는 반응도 있었다.

갤노트7 구매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갤노트7을 산 매장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다. 오픈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산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후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기어핏2 같은 사은품도 지난 리콜 때와 마찬가지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사 모델로도 교환할 수 있다. 제휴카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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