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바생 신고로 체포된 보이스피싱 일당

알바생 통장으로 피해금 인출하려다 신고 당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국동포 김모(21)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일 “명의가 도용됐으니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보내라”거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구직사이트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광고해 이모(28)씨를 고용했다. 이들은 이씨에게 계좌로 회사 자금 3,000만원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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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해 이씨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해 “회사 자금 횡령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현금을 영등포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고 했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이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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