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법 2년, '내부고발' 활성화한다

감사제도 혁신대책 발표,

내부고발 활성화 위해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 도입

직무 관련성·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공직자가 단 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박원순 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도입 2년을 맞아 한 단계 진화된다. 부패 방지에 앞장서는 자발적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깎아주는 미국식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를 마련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법’ 시행 2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기존 처벌 중심의 박원순 법을 자정 노력 강화로 유도하는 게 주 내용이다.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이 그 대표적 예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 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평가하는 ‘청렴 자율준수제’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패 유형을 찾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후 우수 기관에는 포상·감사 유예·징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동료 사이 친분이나 무관심으로 내버려뒀던 고질적·관행적 부패 행위 발굴과 점검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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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감사협조자’ 제도도 도입한다. 시는 감사ㆍ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자가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에 협조하면 징계를 줄여줄 계획이다.

‘감사권익보호관제(가칭)’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 공익변호사가 소명서 작성 지원, 입장 대변 등 피감사자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 내부 고발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게 보호하는 조치다.

공무원들이 처벌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 면책범위는 확대한다.

그간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 목적의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만 처분을 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면책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면책대상 신청은 처분 유형에 관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박원순 법’을 적용한 이래 금품수수나 음주 운전 등 소속 공무원 비위 건수가 146건에서 90건으로 38% 줄었다고 밝혔다.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늘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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