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필로폰 투약혐의로 검찰 송치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이 지난 6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이 지난 6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린다 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주고 필로폰 2.8g을 사들였다. 이어 6∼9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방식으로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서울 강남 김씨의 집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해 13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별도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린다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린다 김씨가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지목한 지인도 함께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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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무기 로비스트’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다.

지난 7월에는 5,000만원의 빚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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