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강남역 살인사건' 오늘 1심 선고

강남 묻지마 여혐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씨/연합뉴스강남 묻지마 여혐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씨/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여성혐오’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의 1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관 423호 법정에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올해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아왔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또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은 없다”며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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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여성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김씨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담배꽁초를 던진 일로 평소 앓고 있던 피해망상 증상이 폭발해 살인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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