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여성혐오’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의 1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관 423호 법정에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올해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아왔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또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은 없다”며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여성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김씨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담배꽁초를 던진 일로 평소 앓고 있던 피해망상 증상이 폭발해 살인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