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법무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나선다

법제처와 함께 권익위 합동 TF 구성

현재 16명인 권익위 담당 인력 확충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을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가 나서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TF는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이 참여하며 다양한 유권해석 요구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거쳐 답변할 예정이다.


그 동안 권익위 홈페이지에 3,500여건에 달하는 유권해석 문의가 올라오고 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유권해석 질의가 쏟아졌지만 권익위의 전담인력이 부족한 데다 일부 사안은 법적인 확신을 내리지 못해 질질 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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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6명에 그치는 권익위 내부 청탁금지법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질문이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기적으로 작성하며 올해 말까지 종합한 질의회시집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교사 및 교수, 언론인 등 적용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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