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어업량 속인 중국어선 2척 서해에서 나포

담보금 부과하고 어업정지 조치

담보금 미납 때는 선장 구속

서해어업관리단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자료=해수부서해어업관리단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자료=해수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3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방 약 48해리(89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유망 어선 두 척을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나포된 선박은 요영어35159호(147톤), 요영어35451호(149톤) 등 두 척으로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단속했다. 이 어선들은 우리 EEZ 조업을 허가받은 선박들이다. 하지만 서해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자 연간 어획할당량보다 많이 잡기 위해 어획량을 각각 5,000kg씩 줄여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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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선박 두 척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담보금을 미납하면 해당 선박의 선장은 구속된다. 이에 더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가을철 본격적인 조기 어장 형성에 따라 무허가 조업과 어선들의 어획량 축소 기재, 그물코 크기 조작 등 위반 사항들을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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