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최양희 "네이버, 독점 지위 악용하면 규제할 것"

미래부 국정감사서 "(규제 관련)미래부 협조할 일 할 것"

강효상, 박대출 의원 등 미래부 적극 행동할 것 주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합뉴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합뉴스


최양희(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 지위를 악용해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면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 상거래 등에서 독점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불공정하게 배분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관련 부처에서 적절한 조처(규제)를 하고 있고 미래부가 협조할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언론인 출신인 미방위 소속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로 버는 광고액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사에 광고 수익 분배도 안 한다”며 “뉴스 전재료가 적정 수준인지 의문이 많고 (조선일보 재직시절) 네이버와 계약도 해봤지만 언론사에 대한 횡포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네이버가 방송사에는 동영상 광고 매출의 9할을 주면서 (신문 등) 언론사에는 배분하지 않는 것은 ‘갑질’”이라며 “포털 점유율이 74%인 네이버에 대한 어떤 규제 법안도 없어 국회·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미방위원장은 “네이버가 계속 영향력을 키우는 만큼 미래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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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와 관련된 주무부처는 미래부인데 최 장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세부 부당 계약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겠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공정한 경기’가 이뤄질 수 있게 미래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 등 포털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맞서 전문 위원회와 신고센터 등을 꾸리고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네이버 등이 영세 상인들에 대해 ‘무한 배팅 광고’ 같은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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