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서연, 회계처리기준 위반 일부 유죄 판결 받아

서연(007860)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재무제표 작성 시 지분법손익 등을 과소계상한 사유로 검찰고발 조치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벌금 4,000만원을 부여받았다.


회사 측은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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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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