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대 총선 사범' 현역의원 33명 기소…與 11명-野 22명

檢, 공소시효 만료일 총 1430명 기소…구속 114명

추미애·박선숙 등 野 많아…檢 "3당 체제로 고소고발 증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이중 1,430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160명의 현역 의원이 입건돼 33명이 재판대에 서게 됐다. 법원 형량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가능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기소된 경우도 8건이 있다. 전체 기소 대상자 중 구속 기소된 이는 114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 18대 총선 36명, 19대 총선 30명과 비교해 숫자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기소 비율이 높았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를 비롯해 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인 박선숙 의원 등 지도부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검은 “3당 체제로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 간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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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혐의 별로는 ‘흑색선전’ 혐의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10명(흑색선전 2명 중복), 여론조작 혐의 2명 등이다. 금품 선거 사범은 지난 19대 총선(829명)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대신 흑색선전 사범(652명→1천129명)과 여론조작 사범(109명→140명)이 늘었다. 대검은 “법원의 온정적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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