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법원 "사회 전반 큰 불안감 안겨…죄질 매우 나빠"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형과 함께 20년간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작위 살인은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 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22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충격으로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야 한다”면서 “이에 반해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어떠한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