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형과 함께 20년간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작위 살인은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 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22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충격으로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야 한다”면서 “이에 반해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어떠한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