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예보는 이날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예금보호 한도의 변경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한 사안으로 경제규모 증가, 금융환경 변화, 예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 및 예금자에 대한 영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물론 예금보험공사도 보호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곽범국 예보 사장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조정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확대 해석을 차단한 것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5년 사이에 GDP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곽 사장은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한 보호 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보험료율, 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