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20대 총선 불법행위로 현역의원 33명 등 1천 430명 기소

검찰이 20대 총선 불법행위로 현역 국회의원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4일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3천176명을 입건해 1천430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중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160명이 입건됐고 그중 33명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심판 인원 33명의 수치는 18대 36명, 19대 30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야당이 많다. 대검은 “이전과 달리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 간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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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대 국회의원 중 고소·고발로 입건된 인원수는 129명이었으나 이번 총선에선 154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소된 현역의원은 금품선거 혐의 10명, 흑색선전 혐의 16명(2명은 금품선거 중복), 여론조작 혐의 2명, 기타 혐의 7명이다.

한편 전체 기소된 선거사범 1천430명은 19대 때의 1천460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금품선거 사범이 19대의 829명에서 656명으로 감소했다. 흑색선전 사범(652명→1천129명)과 여론조작 사범(109명→140명)은 늘어났다.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은 “온정적인 선고형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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