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명예감시원, 공무원, 친환경유통센터 등 민·관합동 점검단이 각 자치구별로 학교 3곳 이상을 방문해 축산물을 수거, 위생점검에 나선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거나, 젖소·육우를 한우로 둔갑해 유통한 경우,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쇠고기 이력관리 부실, 작업장 위생상태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한우 유전자, DNA 동일성,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도 검사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정지·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부적합 축산물 발견 시에는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축산물 납품업체 129개소를 점검,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485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0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