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직무발명' 기업 승계 대상 확대

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 추진

반도체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 분야를 직무발명 대상에 포함하고 직원이 직무발명 할 경우 기업이 해당 권리를 자동 승계하도록 발명진흥법이 개정된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선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 등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발명진흥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발명 대상 확대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등이 포함된다.


기존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만 포함됐다. 법이 개정되면 반도체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 분야가 추가된다. 또 기업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 승계절차가 개선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직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다. 아울러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설비, 연구비, 급여 등)을 감안해 기업이 최소한의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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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개선했으며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특허청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 최종안을 마련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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