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선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 등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발명진흥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발명 대상 확대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등이 포함된다.
기존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만 포함됐다. 법이 개정되면 반도체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 분야가 추가된다. 또 기업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 승계절차가 개선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직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다. 아울러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설비, 연구비, 급여 등)을 감안해 기업이 최소한의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 외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개선했으며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특허청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 최종안을 마련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