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시민에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철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일용직 노동자 노모 씨(44)에게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지난 2005년에 미군부대 하청 업체 등에서 일한 노 씨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해 수원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상의를 벗고 선로 위에 누워 용산발 수원행 전철 운행을 9분 정도 방해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노 씨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평택시 한 주점에서 일행이 갑자기 자리를 떠나자 화를 내며 테이블을 뒤집고 다른 손님들에 욕설을 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처벌 받았다.
이번 재판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형법에서 정한 ‘전차교통방해죄’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노 씨의 위법을 지적해 양형의 이유를 설명 한 바 있다.
[사진 = 서울 고등 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