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감독원, 직원 주식거래 전면 금지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안에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별회사 주식 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직원 주식거래 횟수를 분기별 10회,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주식거래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수위가 대폭 높아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직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유예 기간을 주고 2∼3년 내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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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현재 금감원 직원 1,844명 중 472명(25.1%)이 총 122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4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꼴이다.

직급별로는 3∼4급 직원이 319명(67%)으로 가장 많았고 국장급인 1∼2급 직원도 98명(20%) 있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또한 대검찰청도 지난달 19일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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