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약품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 자조단은 이 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이메일로 계약 파기를 통보받기 전 해당 내용을 알고 외부에 유출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수사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 정보로 주식시장에서 위험을 회피해 부당이득을 챙긴 세력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업체인 베링거잉겔하임과 체결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는데, 공시에 앞서 이 정보가 시중에 유출된 의혹이 제기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에 계약 해지 내용을 공시했다. 하지만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이 내용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 자조단이 확보한 제보에는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내일 건드리지 마라. 내일 계약 파기 공시 나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유출 정보는 29일 오후 6시53분 돌기 시작했지만,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를 같은 날 오후 7시6분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