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형사고·무면허 적발자' 버스 못 몬다

국토부, 대형차량 안전대책

탈출용 비상 해치 설치 의무화도

앞으로 대형 교통사고 전력이 있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대형버스에 탈출용 비상 해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비상망치는 형광띠로 표시해 위급 상황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언양 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대형차량 안전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으로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4시간 운전이후 30분 휴게 등)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강화 등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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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음주운전자의 운수업 진출 제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재는 ‘최근 5년 음주운전 3회 위반’이 기준이지만 개정안은 ‘최근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적용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정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비상탈출이 쉽도록 비상 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차량 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행정지도를 한다. 앞서 13일 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로 구속된 운전기사 이모(48)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발 전 탈출용 비상망치 위치를 승객에게 알린 적이 없다”며 안전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사고 사망자 10명의 DNA 감식을 마치고 유가족에게 결과를 통보해 장례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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