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전매 제한 풀린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분양권 웃돈 최대 2억

가격 부담 커 실거래는 미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12일 끝난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이하 블레스티지) 분양권 웃돈 시세가 최대 2억원까지 치솟았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올해 3월 청약을 접수한 블레스티지는 청약 접수 당시 평균 분양가가 3.3㎡당 3,760만원에 달해 올해 부동산시장을 휩쓸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단지 열풍의 진원지로 꼽히는 곳이다.

16일 현지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블레스티지 분양권 웃돈은 전용면적 49㎡의 경우 9억 5,000~1억 1,000만원, 59㎡는 1억 1,000~1억 2,000만원, 84㎡는 1억 4,000~1억 6,000만원, 99㎡는 1억 6,000~2억원대가 각각 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거래는 잘 성사되지 않고 있다. 분양권 소유자들이 현재 양도차익의 55%인 양도세를 분양권 가격에 포함시켜 가격을 높여 부르거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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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전화는 많이 오지만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웃돈은 최대 2억원까지 높아졌지만 실제 거래가 가능한 웃돈은 아직 5,000만원 선”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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