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뉴스테이 인증 받아야 보증지원·명칭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 품질 유지와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임대사업자만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만 뉴스테이 명칭과 상표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비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한다. 본인증은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며, 2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인증 평가항목은 보육시설, 카셰어링, 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60점)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항목(40점)으로 구분된다.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인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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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인증기준관리·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예정이며, 17일부터 7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서비스 인증이 시행되면, 뉴스테이 입주희망자는 입주자모집시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주거서비스 품질 등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입주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어 뉴스테이 입주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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