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지방세 5억원 체납…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84억 최고액 체납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신규 공개자 1만여 명 포함, 총 1만 6,978명 체납

1인당 평균 체납액 9,000만원. 50대가 가장 많아

서울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 6,978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체납기준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첫 체납자 공개로, 지난해보다 신규 체납자가 대폭 늘었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만 1만 56명. 개인은 8,689명, 법인은 1,367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6,561명으로 전체의 65.2%, 5억원 초과 체납자도 18명(162억 원)이나 됐다. 개인 체납자 중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902억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어김없이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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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체납자는 삼성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 조동만(63)전 한솔 부회장으로, 84억 원을 내지 않았다. 2조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복역 중인 주수도 회장이 세운 제이유개발㈜이 법인 최고인 113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1억 9,900만원을 체납한 기업인 서용성(59)씨, 법인은 23억원을 내지 않은 킴스아이앤디㈜이다. 전두환(85) 전 대통령도 5억 3,600만원을 체납,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해 6개월간 체납 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줬다”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 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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