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0년 길러준 모정을 '사기'로 되갚은 양아들 부부 실형

양아버지 숨지자 유산 다툼 25억 받고 파양…탕진 후 접근해 8억 사기

40년 동안 키워준 양아버지가 숨지자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이고 사기까지 친 양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출처=연합뉴스40년 동안 키워준 양아버지가 숨지자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이고 사기까지 친 양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출처=연합뉴스


40년 동안 키워준 양아버지가 숨지자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이고 사기까지 친 양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 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씨는 2007년 5월께 양아버지가 숨지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 B(87)씨와 다툰 끝에 25억원을 상속받고 파양됐다. 그러나 3년에 걸쳐 상속받은 돈을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한 A씨는 아내와 함께 2011년께 B씨를 다시 찾았다.


A씨 부부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B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키고는 2013년 1∼7월 B씨를 속여 8억1,600만원의 부동산이나 금, 현금 등을 받아내 소비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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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원씩 주겠다”며 3억원을 받아냈으며,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씨의 시가 3억짜리 집과 예금액 1억 8,600만원을 A씨 명의로 넘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부부는 B씨가 집에 시가 3,000만원에 달하는 금 120돈을 보관하는 것을 보고 “금을 집에 놔두면 위험하다, 은행에 금고가 있으니 보관하고 금고 열쇠는 어머님이 보관하라”고 속여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문맹인 B씨는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 이들 부부에게 속았던 것으로 보인다.

1심은 “A씨는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하기는커녕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하다가 파양에 이르렀고, 유산을 탕진하자 B씨에게 어머니로서 정이 남아있음을 악용해 접근했으며 B씨의 배움이 짧은 것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처럼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 2,000만원을 돌려줬고 A씨의 경미한 벌금형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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