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찰청장 "불법폭력시위를 진압 위한 소화전 사용은 정당"

"고(故) 백남기씨 부검 위한 협상 노력은 계속할 것"

경찰이 “경찰의 물대포에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에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전 사용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소화전을)불법 폭력시위에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며 “살수차에 기본적으로 4t의 물이 저장되는데, 보급차에 있는 물까지 다 쓰면 소화전 쓸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백남기 농민을 사망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시위 진압용으로 시 소방재난본부의 소화전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 용수를 쓰는 것은 소방기본법과 국민안전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소화전 설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백남기 농민 부검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보냈고, 종로경찰서 형사과장과 서장이 각각 방문해 추가로 협의를 요청했지만 (유족 측은)부검을 전제한 협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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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장경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보내 유족과 부검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5차 공문을 전달했다. 유족 측의 통보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경찰은 이후에도 부검영장 만료 기한인 25일까지는 유족 측과 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백씨 폭행 의혹을 받은 이른바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해서는 “(불법시위)채증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11일 조사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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