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21억 챙긴 일당 검거

주범은 수사망 좁혀오자 필로폰 손대기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다른 도박사이트에 걸었다가 탕진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주범 양모(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이나 중국 칭다오에서 총액 3,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약 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도박 게임을 운용하지 않고 다른 도박사이트에 회원들에게 받은 돈을 2차로 거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 게임에서 승리하면 2배를 배당하겠다고 회원에게 돈을 받고서, 이 돈을 A 게임과 내용은 같지만 배당을 2배 이상 주는 다른 불법도박사이트에 베팅해 이기면 차액을 챙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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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바꿨다. 아울러 거액이 한 통장에서 입금되고 출금되면 금융당국이 범행에 사용하는 통장으로 의심할까 봐 입금통장과 출금통장을 따로 사용하기도 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다시 다른 불법도박사이트에 투자하다 날렸으며,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주범인 양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필로폰에 손을 댔으며, 부산에서 검거될 당시에도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있었다. 당시 양씨의 소지품에는 필로폰 1.6g(54회 투약 분량)이 발견됐다.

경찰은 양씨 등이 2차로 돈을 걸었던 상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쫓고 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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