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유층 자제들이 1,250만원짜리 퍼터 등 고가 골프용품 밀수해 판매

인천세관, 가격 속여 12억원 어치 들여온 동호회 회원 3명 입건

시가 1,250만원짜리 스카티 카메론 퍼터.시가 1,250만원짜리 스카티 카메론 퍼터.




1,250만원짜리 퍼터 등 고가 골프용품 12억원어치를 밀수해 판매한 부유층 자체들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고급 골프용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 경매 사이트 등에서 876회에 걸쳐 수제 퍼터와 골프백, 헤드 커버 등 골프용품 1,378점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한 골프용품을 시가로 따지면 12억원에 이른다. 특히 김씨 등은 모두 상당한 재력가의 자제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급 골프용품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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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00달러 이하 직접 사용물품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간이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고급 골프용품 가격을 200달러 이하로 조작해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것이다. 밀수 물품 가운데 타이거 우즈가 사용했던 ‘스카티 카메론(SCOTTY CAMERON)’ 퍼터는 시가로 1,250만원에 이르지만 200달러 이하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왔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한 퍼터는 대부분 생산량이 50~200개에 불과한 한정판으로 경매 사이트나 수집가 사이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이렇게 들여온 용품을 동호회 회원들에게 원래 가격보다 20%가량 비싸게 판매해 2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용품의 개당 판매가격은 퍼터 400만∼1,000만원, 골프백 150만∼400만원, 헤드 커버 10만∼60만원 등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송금 기록이 남아 있어 여죄를 캐고 있다”며 “불법 해외 직구를 단속하기 위해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빈번 반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종도=김성수기자 sskim@sedaily.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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