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우 수석은 19일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우 수석은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 수석이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야권이 동행명령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은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증인이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운영위에서 동행명령은 야당들이 공조하면 할 수 있기에 그렇게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역시 이같은 방안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도입된 안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우 수석의 출석은 불가능해진 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동행명령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절차를 이용해 해당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 간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