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경규 장관 “2~3년 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검토”

자동차업체 年판매량의 2%

전기차 등 팔도록 규제 추진

조경규 환경부 장관조경규 환경부 장관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르면 2~3년 내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무판매제는 정부가 자동차 업체들에 연간 판매량 중 2% 정도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팔도록 하는 규제다.

조경규(사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유럽에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가 시행돼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며 “균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국내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 국내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수입차 업체도 국내에서 친환경차를 판매하도록 종합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차의무제 도입은 저조한 국내 전기차 보급률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차 보급 대수를 당초 목표인 8,000대보다 늘려 1만대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9월 말까지 전기차 구매 신청 대수는 4,812대로 목표량의 절반도 못 채운 상태다. 이 가운데 2,400여대는 아직 출고되지 않아 실제 전기차 보급률은 목표의 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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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내년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현재보다 더 확대되면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 자동차 회사도 국내에서 친환경차를 수출할 수 있으니 전기차 의무 할당제 도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일단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 또는 환경 보전이 우선이냐’는 20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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