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자가 함께 필로폰 33억원어치 밀반입하다 아들 구속

중국산 차(茶)로 가장한 국제특급우편물로

필로폰 약 1.02㎏을 밀수한 사범 구속기소

소매가 33억원 가량의 필로폰을 차(茶) 통 속에 숨겨 밀수한 부자가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9일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은 중국에 있는 아버지와 국내에 있는 아들이 공모해, 대량의 필로폰을 차 통 속에 나눠 숨긴 뒤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해 울산, 부산으로 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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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아버지가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을 355.94g, 219.99g, 439.49g으로 나눠 보냈으며, 아들은 이를 받았다. 총 1.02㎏에 달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상태였다. 아버지 B씨는 필로폰 밀수 및 판매 혐의 등 4건의 범죄로 지명수배 중이다. 2012년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소매가로 33억8,470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 공범 및 국내 판매책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후에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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