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 거주 아버지로부터 34억 필로폰 밀반입한 아들 '구속'

중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공모해 34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아들이 구속기소됐다. /출처=검찰청중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공모해 34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아들이 구속기소됐다. /출처=검찰청


중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공모해 34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아들이 구속기소됐다.

19일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중국산 차(茶) 속에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역업자 이모(3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에 있는 이 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20일 국내에 있는 이 씨에게 중국산 차를 국제소포로 발송했는데 이를 엑스레이로 확인하던 인천세관이 차 통 속에서 수상한 분말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통 속에는 659.48g에 달하는 필로폰이 있었다.


인천세관과 택배 수신자인 이 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울산지검이 공조한 끝에 이 씨는 지난달 27일 긴급체포됐다. 체포된 이 씨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필로폰 355.94g이 추가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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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양과 아버지로부터 받으려던 양을 합치면 총 1.02kg으로, 이는 3만 3,847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 33억 8,470만 원에 달한다.

이 씨는 지난 2014년에도 아버지로부터 밀수한 필로폰을 소지하다 기소돼 집행유예 상태였다. 이 씨의 아버지는 필로폰을 밀수하고 판매한 혐의로 4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에 있는 아버지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판매책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 밀수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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