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억대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이청연 교육감이청연 교육감





이청연(62) 인천시교육감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7월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이두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