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재송신료 인상 인하를 요구할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의 고려 요소로는 광고수익, 가시청범위, 시청률, 시청점유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유료방송수신료, 송출비용, 수익구조 등을 명시했다.
사업자 간 새로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받은 사업자는 2주 이내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지상파TV나 유료방송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적용해 방통위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업계가 제안한 규제기관과의 강력한 조정력 및 합리적 대사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앞으로 협상이나 소송에 악용되거나 대가산정과 계약체결 등 자율적 협상 영역에 개입하는 빌미로 연계되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