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청탁금지법 TF 이달 말 출범..스승의 날 카네이션 허용될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시행 이후 밀려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범 정부 테스크 포스(TF)가 이달 말부터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를 해석지원·실무협의회·실무작업반 으로 구성해 10월 말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와 실무작업반은 권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법제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해 법령과 기존 판례에 근거해 1차 유권해석을 맡는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은 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이 참여하는 해석지원 TF가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TF의 결론이 법원의 판결을 대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와 법제처가 참여하고 정부가 의견을 조율해 기준을 정립하는 만큼 현재까지 나타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기대다. 권익위는 법 제정취지나 그동안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실제 관행과 격차가 큰 경우 권익위 등 소관부처의 의견을 조정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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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승의 날 카네이션, 교수 캔커피 선물 등을 금지한 근거인 ‘직접적 직무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시행령에서 반영되면서 금품수수로 보기 어려운 행위까지 금지하면서 서민만 잡는 법,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적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도 TF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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