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 총수 일가, 같은 법정에서 재판 받는다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같은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검찰이 전날 기소한 롯데그룹 사건 관련자들을 혐의별로 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나란히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다.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먼저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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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한꺼번에 법정에 서기는 1967년 롯데그룹 창립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조세 포탈 사건도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형사24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는 부패전담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게, 세금 환급 소송 사기 및 일본 롯데물산 ‘통행세’ 지급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사건은 경제사건 전담부서인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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