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물에 잠긴 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차량' 표기

침수사실 숨기고 매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소비자, 매매 후라도 등록원부 확인해 조치 가능

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울산 중구 태화동에서 지난 7일 오전 차량 견인업체 직원이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거내 견인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울산 중구 태화동에서 지난 7일 오전 차량 견인업체 직원이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거내 견인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울산시가 태풍 ‘차바’로 침수된 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침수차량’ 표기를 한다. 차를 사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시점이 지난 후에라도 침수차량을 확인하면 매매상을 고발할 수 있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차량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회사에 전손차량을 인계하고, 새로 차를 살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이때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취득세 감면을 대가로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침수피해를 입은 전손차량임’을 표시한다. 현재까지 200대가 넘는 차량이 표시됐다. 신고 침수차량 목록은 전국 시·군·구에 통보해 차량등록부서에서 전손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손차량은 차량수리비용이 차량 보험 가액보다 높아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하고 차량대금을 지급한 후 인수한 차량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이를 폐차업자 혹은 중고차 매매상에게 경매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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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이 산 차량은 수리 검사를 받은 후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매상이 차량의 침수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차량’ 표기를 하는 것은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매매 후에도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 침수차량임을 확인하면 매매상을 고발할 수 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침수차량 불법유통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며 “소비자들도 차량 구매 전에 침수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원부 확인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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