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3년 전 양주시의 한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주민자치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던 A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40대 여성 B씨를 만났다. 이후 약 3년 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A씨는 갑자기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포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욕조에 담그는 등 물고문을 했고, 모텔에서 나와 차에 타서도 B씨를 때리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성관계는 합의로 한 것이고, 욕조에 얼굴을 담근 것도 B씨가 넘어진 것이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